세테크1 연말정산에서의 총 급여액 (계산식,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총 급여액에 뭐가 포함되고 제외돼서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해야할 금액이 결정된다. 총 급여액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국세청에 나와있는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계산식은? 총 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뭘까?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2020.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