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총 급여액에 뭐가 포함되고 제외돼서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해야할 금액이 결정된다.
총 급여액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국세청에 나와있는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계산식은?
총 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뭘까?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국세청의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시로 쉽게
여기까지 설명을 작성해보았다면 실제 총급여액은 어떻게 될지 예시로 확인해보겠다.
(아래의 예시는 국세청 가이드에 제공되어 있는 예시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Q/ 근로자 김○○씨가 (주)○○○○에 ’20년 3월 입사하여 ’20.12.31.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이 경우 김○○씨의 총급여액은?
A/ 우선 수령한 모든 금액을 합산하면 연간 근로 소득이고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나면 총급여액이 된다.
연간 근로 소득 = (200만원 × 10개월) + (100만원 × 800%) + 500만원 + 80만원 + 250만원 = 3630만원
비과세 소득 = 250만원
총급여액 = 3630만원 - 250만원 = 3380만원
모두에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연말정산 대비를 위해 가이드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정리한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나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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