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싱글라이프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의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by 멀티코린 2020. 11. 4.

 

총 급여액의 의미 및 계산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즉, 수령한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들어간다.

 

총 급여액의 의미 및 계산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에서의 총 급여액 (계산식,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총 급여액에 뭐가 포함되고 제외돼서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카드 소득 공제를 받

sromi.tistory.com

 

 

 

근로소득공제

2019년 12월에 국세청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예시


Q/20년 1월 - 12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A/ 1125만원
4000만원인 경우 세번째 구간에 해당

750만원 + (4000만원-1500만원)X0.15
= 750만원 + 375만원
= 1125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