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의 의미 및 계산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즉, 수령한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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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2019년 12월에 국세청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예시
Q/20년 1월 - 12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A/ 1125만원
4000만원인 경우 세번째 구간에 해당
750만원 + (4000만원-1500만원)X0.15
= 750만원 + 375만원
= 1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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